물건을 오더해서 쓰고 일년 가까이 물건값을 주지않아 결국 스몰클레임을 했는데요 먼저,상대가 회사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이름으로 현재 또 똑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뱅크럽시도 안한상태 인데요 자기는 코트에 나가서 돈이 없다고 하면 된다며 오히려 저희회사의 결정에 해볼테면 해봐라라고 하느데요. 정말 상대방 말처럼 미국법은 이런경우 어떤 처벌도 못하게 돼어있나요? 뱅크 어카운트를 크로즈해놓고 포스트 책크를 주고 시간을 벌어온 못된놈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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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4/2014 12:15:32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회사와 똑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름만 변경이 되었다면, 법원측에 두 회사가 같은 회사였고, 채무를 갚지 않고, 고의적으로 채무를 남겨두고 회사명의만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실 경우, 새로운 회사 이름 앞으로 배상금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