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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Flyingmonkey 님 질문요 - 서명 날인의 공소시효

지역Illinois 아이디t**inr**** 공감0
조회3,552 작성일8/8/2014 10:05:23 PM
혹시 이런 한국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만약 남이 본인의 도장이나 싸인을 위조해서 나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면 "공소시효"가 몇년인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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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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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9/2014 4:32:34 AM
공문서 위조죄와 사기죄 모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답변일 8/9/2014 4:35:05 AM
참고로, (형사소송법 249조). -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249조).
답변일 8/9/2014 4:46:31 AM
답글고맙습니다.
답변일 8/11/2014 6:23:36 AM
기소중지가 되면 그 7년이 70년이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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