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를 넣을시 조건부를 넣을려고 하는데, 겨울동안에 집이 비워져있어서 물을 틀었을시 얼어있던 배관이 터지거나 할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에 인스펙션시 집전체 배관에 문제(터지거나, 물이 새거나, 이상
이 발생시) 등등등의 여러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캔슬하겠다는 조건을 넣을려고
하는데요....조건부에 어떤 사항을 자세히 넣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알라스카 앵커러지 입니다...지난 겨울 추웠고, 눈이 많이 왔는데, 겨
울철에 압류된 집들은 물을 다 빼서 배관터지는것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만약
겨울철동안 얼어있던 집 배관이 물을 틀어서 터질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
다고합니다.
또한, 현재 집은 주방(전체) 마루등은 교체를 해야할거같고, 가전제품(냉장고,
오븐, 세탁기, 드라이어 등 사야하고), 화장실도 하나 문제가 있었는지 화장실
아래 있던천장에 물이 샜던 흔적이 있습니다.(변기통도 싹다 갈아야합니다)
어떤, 조건을 넣어야 하는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중으로 오퍼를 넣을려고하는데... 집을 살때 오퍼를 넣오보셨던 많은 분의
상세한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22/2017 8:31:36 PM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 합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소유의 차압집 (REO나 foreclosure등)은 거의 다 as is의 조건으로 매매가 됩니다. 즉 현재 상태 그대로 매매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inspection 조건 즉 contingency 조항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인스펙션은 범위가 단순한 집의 현 상태 뿐만이 아니라 관련 주택의 퍼밋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의 확인까지도 포함하며 융자나 감정을 포함한 조건들과 함께 일정 시간을 주고 이러한 관련 사항을 확인후 조건부를 해제 하도록 계약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더 필요한 사항들은 에이전트 분과 상담 하신후에 별도의 addendum등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곳 남가주 의 경우에도 고산 지대의 경우 대부분 겨울 전후로 나온 주택들의 경우 관리를 위해서 유틸리티등을 끊어놓고 동파등에 대비한 조치를 해놓거나 아니면 특별한 절차를 걸쳐서 인스펙션시 임시로 유틸리티의 공급을 바이어의 책임하에 가능토록 하는 별도의 서류에 싸인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해서 에이전트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