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후 별도 렌트계약을 한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내 안정적으로 렌트비를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경우 별도 렌트계약을 해야 한다면, 다시 부동산에전트에게 맡기는 것인지, 편의상 소유자/세입자간에 계약 연장하는 것인지요?
또는 편의상 별도 렌트계약 없이 임대차를 계속한다면, 세입자는 원하는 시점에 이사할 경우 소유자로서 갑자기 수입이 중단되어 대처할 시간여유가 없는데, 별도 렌트계약 없이 임대차를 계속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입할 방안이 무엇인지요? .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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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3/2017 9:30:36 AM
상식선에서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래도 리스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시거나 아니면 종이 한장에 관련된 연장되는 리스의 조건등에 관해서 작성을 하시고 원 계약서에 amend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리스 계약으로 묶어 놓는다면 안정된 수입이 확보도 되고 일종의 집주인의 보호가 되며 테넌트 입장 에서도 갑자기 퇴거되는등의 불이익을 방지 할수 있기 때문에 리스 계약을 다시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month to month의 경우 보통 테넌트가 이사갈 날짜가 리스 계약을 진행시보다 짧을 경우등에 테넌트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기 위해서 추진 하는게 대부분 입니다. 제 생각에는 리스 계약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서는 영어 인데 한국어로 amend 해도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집 소유자인 제가 에전트없이 직접 계약해도, 문제점은 없는지요?
b**anchoi571**** 님 답변
답변일5/5/2017 11:38:12 AM
계속 투자를 원하시면 property owner(landlord)와 tenant가 새 조건을 합의하여 본인들끼리 리스계약서를 연장하시면 됩니다. 연장을 안하시고 month to month로 하시더라도 추후에 퇴거 요청을 하실 경우 테넌트에게 60일의 사전 통보가 필요하고 그동안 새로운 테넌트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렌트 수입의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단 에이젼트를 고용하여 리스계약연장등의 테넌트 관리업무를 맏기실 경우 반드시 Property Management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를 고용하셔야 나중에 법적 분쟁시에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