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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INSTALLMENT LAND SALE CONTRACT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chon**** 공감0
조회2,597 작성일4/27/2017 9:52:17 PM
.
INSTALLMENT LAND SALE CONTRACT 으로
집을 살려고합니다 에스크로에서 물론일을하지만
집을 사는사람이 별도로 변호사에게 서류검토을 하면서
바이어가 집주인에게 다운페이한 돈에데한 어떤서류을
작성해야 하나요 에스크로에서 하는데로해도
바이어가 보호받을수있나요 ?
조언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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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3/2017 9:26:27 AM
land contract은 일단 에스크로를 오픈 하시고 해당 토지 매매를 진행하신 후에도 소유권의 이전은 빚상환후로 미루어지는 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경우 많이 취하는 financing 은 주로 셀러가 오너캐리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경우 상환 기간이 아무래도 짧은편이 많고 대략 50% 나 그이상 다운페이를 요구할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을 상환후 확실히 해당 토지에 설정된 lien 이 해제가 되어야만 하고 소유권 이전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페이먼트 연체가 발생시 어떻게 추후 진행이 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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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17 3:52:36 PM
이 원석 변호사입니다.

랜드 컨트랙드 라는게 뭔지 정확 하지가 않아서 도움을 드릴수가 없네요. 혹시, Land Title Trust 가 소요한 집을 사신다는 질문이리면, 다른 매매와 다를게 없고 다만 Deed 를 싸인하시는분이 명의 이전을 하실수 있는분인지를 확인 하기 위해 트러스트의 서류 증명을 해 달라고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답변일 4/28/2017 3:52:51 PM
이 원석 변호사입니다.

랜드 컨트랙드 라는게 뭔지 정확 하지가 않아서 도움을 드릴수가 없네요. 혹시, Land Title Trust 가 소요한 집을 사신다는 질문이리면, 다른 매매와 다를게 없고 다만 Deed 를 싸인하시는분이 명의 이전을 하실수 있는분인지를 확인 하기 위해 트러스트의 서류 증명을 해 달라고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답변일 4/28/2017 8:17:24 PM
집값을 2/3 다운페이하고 집주인이 나머지을 론을해줍니다
deed 는 집값을 갚을때까지 전주인 이름이 그데로있습니다
이런방법이 랜드 컨츠랙 이라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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