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TALLMENT LAND SALE CONTRACT 으로 집을 살려고합니다 에스크로에서 물론일을하지만 집을 사는사람이 별도로 변호사에게 서류검토을 하면서 바이어가 집주인에게 다운페이한 돈에데한 어떤서류을 작성해야 하나요 에스크로에서 하는데로해도 바이어가 보호받을수있나요 ? 조언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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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3/2017 9:26:27 AM
land contract은 일단 에스크로를 오픈 하시고 해당 토지 매매를 진행하신 후에도 소유권의 이전은 빚상환후로 미루어지는 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경우 많이 취하는 financing 은 주로 셀러가 오너캐리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경우 상환 기간이 아무래도 짧은편이 많고 대략 50% 나 그이상 다운페이를 요구할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을 상환후 확실히 해당 토지에 설정된 lien 이 해제가 되어야만 하고 소유권 이전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페이먼트 연체가 발생시 어떻게 추후 진행이 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랜드 컨트랙드 라는게 뭔지 정확 하지가 않아서 도움을 드릴수가 없네요. 혹시, Land Title Trust 가 소요한 집을 사신다는 질문이리면, 다른 매매와 다를게 없고 다만 Deed 를 싸인하시는분이 명의 이전을 하실수 있는분인지를 확인 하기 위해 트러스트의 서류 증명을 해 달라고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f**dle**** 님 답변
답변일4/28/2017 3:52:51 PM
이 원석 변호사입니다.
랜드 컨트랙드 라는게 뭔지 정확 하지가 않아서 도움을 드릴수가 없네요. 혹시, Land Title Trust 가 소요한 집을 사신다는 질문이리면, 다른 매매와 다를게 없고 다만 Deed 를 싸인하시는분이 명의 이전을 하실수 있는분인지를 확인 하기 위해 트러스트의 서류 증명을 해 달라고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j**mechon**** 님 답변
답변일4/28/2017 8:17:24 PM
집값을 2/3 다운페이하고 집주인이 나머지을 론을해줍니다 deed 는 집값을 갚을때까지 전주인 이름이 그데로있습니다 이런방법이 랜드 컨츠랙 이라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