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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질문이 사라짐

지역California 아이디s**rnoffsan16**** 공감1
조회3,268 작성일9/3/2021 10:23:04 AM

"주인이 제가 사는 월세 집에 살것이니, . . .다른 집을 알아보던지, 듀플렉스 주인이 살던집에 우리가 살고싶으면 . . .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던지 선택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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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3/2021 10:44:24 AM

(질문) "주인이 제가 사는 월세 집에 살것이니다른 집을 알아보던지듀플렉스 주인이 살던? 집에 우리가 살고싶으면 300 불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던지 선택하라네요. "


해당 유닛의 계약 또는 재계약이 7월 1일 2020 이후 이고, 12개월이상  합법적으로 계속 살아 왔고,

세입자가 그 듀플렉스에 사는동안 집주인이 해당 듀플렉스의 다른 한 유닛에 주 거주지 primary residence 안 살았고 . . .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 (주인이 제가 사는 월세 집에 살것이니) 'No-Fault Just Cause' 로   퇴거 요청을 받았다면, 
2019  세입자 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Assembly Bill No. 1482)] 가주 민법 Section 1946.2 of the Civil Code에 의하여, 


집주인은  1개월 렌트비에 상당하는 이주 비용(relocation assistance) 지원 하든지 , 또는 마지막 한달의 렌트비를 면제해줘야 . . .


계약서를 지참하여 상기 법의 해당 사항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을 듯하여 정보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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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21 11:15:30 AM
푸념을 늘어 놓으신 분의 글을 놓치지 않으셨군요.
존경스럽습니다!

실은 저도 마악~~ 올리려던 차에 사라지고 말아서 안타까웠습니다만.

랜로드 입장에서 보아도 요즘 같은 경기에
렌트비 잘 내고 있는 기존 테넌트를 퇴거시키고
더 비싼 렌트비를 받을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it looks BAD IDEA.

원글님께…
김영산 전문가님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그런 랜로드가 운영하는 집에서 산다는 자체가 불쾌하시겠어요.
부디 준비 단단히 하시기를…..

https://www.youtube.com/watch?v=acr3cfZyhTc&t=6s

영일샘
답변일 9/6/2021 10:33:39 AM
김영산님 외 다른 분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올리고 조언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 집주인이 집에 왔었어요.
저에게... 남편이랑 어젯밤에 얘기한거 들었냐... 본인이 나이가 있다보니 자기 집에 있는 2층 계단을 사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계단이 없는 저희집으로 옮긴다고 했다. 2달의 시간을 준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울음이 터졌어요.
갑자기 이사를 알아봐야하는 상황에 울분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너희는 렌트비도 한번도 안 밀리고 잘해준거 안다... 갑작스런 통보에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봐요.
집주인도 같이 울면서... 저를 안아주며 내가 더 기다려주겠다고, 렌트비도 올리지 않겠다고 너희가 준비되면 1년이라도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집주인이 남편한테도 문자를 보내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잘 마무리되어 글을 지우게 됐어요.
정말로 아침에 글 올렸던 그 찰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기억해주시고,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드려요.
근데 사람마음은 언제 바뀔지 모르니... 얼른 집을 알아보던지, 남겨 주신 댓글도 참고해서 준비해보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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