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라면 라이센스를 가진 컨트렉터 라면 the State license board에 먼저 라이센스와 해당되는 liability insurance와 워컴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미리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라이센스가 있는경우라면 해당 라이센스 보드에 complain 하고 조사를 요청하고 동시에 변호사 등을 통해서 피해 보상 가능한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해당 컨트렉터의 보험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한 케이스 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왠만한 규모의 공사라고하더라도 계약금을 보통 5-10% 정도만 내고 시작하는걸로 압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