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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rust 로 받은 주택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ipertre**** 공감0
조회3,837 작성일3/27/2023 2:26:36 PM

부모님이 Trust 를 만드시며 2009년말 부모님의 주택을 저와 남편이 증여받아 저와 남편이 그 주택의 Title 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이 수입이 없어 제가 이제까지 그 집의 Property Tax, Home Insurance, 그리고 기타 경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제껏 제 부모님이 그집에 기거하셨으나 이번달에 돌아가시어 , 그 집을 올해 (2023년) 판매할까 합니다. 

 

1) 그 집을 2023년 안에 판매하게 되면  Capital Gain Income Tax 를 내야하나요? 만약 Capital Gain Tax 를 내야한다면 Tax 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2010년 Property Tax Bill 에 표시되어있던  Property Value 와 2023년 팔게되는 Sale price 와의 차이액이 Tax 로 계산되는건지요?



2) 
Capital Gain 에 대한 Tax 가 있다면, Capital Gain Tax 
를 줄이거나 Exempt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그 집을 Primary House 로 하여 제가 2 out of 5 years 에 기거할경우 (2023년 부터 살고 2025년 2년이 지난후),  capital gains exclusion of $250,000 to single filers and
$500,000 to joint filers 
을 의 Benefit 을 볼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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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10/2023 4:44:48 PM

1. 부모님께서 살아계실때 증여로 자녀들에게 준 집을 판다면 당연히 Capital Gain Tax를 내게 됩니다.

     그 계산은 판가격 - Basis ( 부모님이 집을 사셨을때 Purchase 가격 + 리모델비용등)


     * 참고로 증여를 받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후 상속을 받으셨다면  capital gain Tax를

        아주 적게 냅니다.  왜냐하면 전문용어로 Step-up Basis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판가격 - Step up basis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집가격 )


2. 부부로 할경우 5년에 2년 사셨다면 $500,000 까지 공제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23 5:20:21 PM
해당 집에 누가 거주하고 있나요?

부모님 Grantors/trustors 이 해당집을Trust 로 이전하여
해당 집에 대하여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남편을 beneficiaries로 설정하였는데 . . .

"부모님의 주택을 저와 남편 Title 로 명의 변경하였고" ? ? ? 상속? 증여?
또는 부모님이 Trust 를 revoke 시켰나요?

위 질문 상황을 이해하기에 추가 설명/정보가 많이 필요로 보이네요.
답변일 3/27/2023 6:55:57 PM
1. 부모님이 Trust 를 revoke 시킨 이후 ?
부모님의 주택을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남편이름으로 이전하여 증여받았나요?

2. 부모님의 리빙 트러스 관련하여
해당 집에 대하여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남편을 "beneficiaries"로 설정되어 있었나요?

"제 부모님이 그집에 기거하셨으나 이번달에 두분? 모두? 돌아가시어 . . ."
<- - - 위 #2의 경우면 "상속"이 되는 경우인데요 . . .

참고로, #2 의 경우, 부모님 Grantors/trustors 의 생전에는
부모님이 "집주인" 이시며 (Property Tax의 의무는 부모님에게 있고요)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남편이 beneficiaries로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집 title에 등기(기록)되는게 아니며 . . .
답변일 3/27/2023 7:33:36 PM
"부모님이 Trust 를 만드시며 2009년말 부모님의 주택을 저와 남편이 증여받아
저와 남편이 그 주택의 Title 로 되어있습니다"

trust를 통하여? 부모님 Grantors/trustors 의 생전? ? ? 에 집을 증여? ? ? 받았다?

흠 . . .

올리신 질문 관련하여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답변일 3/29/2023 4:46:03 PM
김영산씨가 제대로 질문을 잘 하셨네요.
Trust를 만들면서 왜 자식에게 증여를 하였는지 그게 아니라면 왜 자식 이름으로 title 바꿨는지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증여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속 그 집에 거주하셨으면 증여가 아닐 수 도 있고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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