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고 $2,500 크레딧으로 내야할 세금을 공제하다가, 만일 내야할 세금이 더 이상 없다면 최고 $1,000까지 돈을 줍니다.
2. 만일 받은 장학금이나 보조금이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보험, 기숙사나 식비 등을 제외한 순수 학비보다 많다면 신청하여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1098T를 받아보면 크레딧 신청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 학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더 많은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 보내고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에 관해 알아보다 궁금해 보냅니다. 2500 tax credit은 세금 낼 돈에서 공제되고 돈 낼게 없으면 40% 돌려 준다는 건가요?
내용 copy 합니다. 부탁드려요.
copy:
How it works: You can lower your tax bill by up to $2,500 if you paid that much in undergraduate education expenses last year.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lets you claim all of the first $2,000 you spent on tuition, school fees and books or supplies needed for coursework ? but not living expenses or transportation ? plus 25% of the next $2,000, for a total of $2,500.
What it’s worth: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cuts the amount of taxes you pay. If you owe $3,000 in taxes and get the full $2,500 credit, for example, you’ll have to pay only $500 to the IRS.
Is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refundable? Yes. You can still receive 40% of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s value ? up to $1,000 ? even if you earned no income last year or owe no tax. For example, if you qualified for a refund, this credit could increase the amount you'd receive by up to $1,000. That's why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is typically the best education tax break for students and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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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 $2,500 크레딧으로 내야할 세금을 공제하다가, 만일 내야할 세금이 더 이상 없다면 최고 $1,000까지 돈을 줍니다.
2. 만일 받은 장학금이나 보조금이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보험, 기숙사나 식비 등을 제외한 순수 학비보다 많다면 신청하여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1098T를 받아보면 크레딧 신청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 학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더 많은듯 합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