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증여를 해 준 사람이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받는 사람은 책임이 없고 자유롭습니다.
1년간 준 증여 금액에서
1) 1년에 $15,000/ person 까지는 보고하지 않는 증여입니다.
2) 1년에 각 1인당 15,000이상 증여한 금액은 증여보고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2명의 자녀가 있어서 매년 각 자녀에게 15,000씩 증여하면 총 합계 30,000까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각각 20,000과 7,000을 증여하면 총합계 27,000 증여했으나 2만불 받은 자녀의 $5,000은 증여보고 해야 합니다.
만일 2021년 기준으로
매년 보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다가 만일 누적하여 보고된 증여의 총 합계 금액이 $11.7 million넘으면 초과된 금액에 재하여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일 면제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고 죽으면 estate tax보고에서 estate tax exemption 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