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80년대에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 대학과 mba 를 다니시는 과정에서 guaranted student loan ( 당시 학자금대출) 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mba 졸업하시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학자금 대출금 900불 가량을 다 상환하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이후 영주권자 포기도 하시면서 처리를 못하시다가
최근에 그 건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이제는 그 gsl 대신에 federal student aid 로 바뀐거 같고 영주권도 포기한 상태셔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나 변호사님들, 해결책을 아시나요?
상환을 해야하면 하고 너무 큰 금액이 되었다면 좋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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