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점은 한국의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저는 다만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 하셨거나 거주여권을 취득 하셔서 해외로의 이주로 분류되시는 신분 이신경우 이주하신후 2년 이내에는 재외국민 자산 반출 규정에 의해서 송금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액수의 송금이 필요 하시면 가능 하시면 이기간내에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통장이 있으시면 이와 관련된 미국내의 재무부에 신고 의무가 있고(매년 6월까지) 또한 이자등의 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관해서는 IRS에 소득으로 매년 택스 보고시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시고 국세청과 한국의 세무사 그리고 미국의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