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런치웨건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런치웨건을 가게 앞 파킹장에다 세워놓고 움직이지 않을 작정입니다. 한국처럼 포장마차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차의 번호판을 떼어서 반납하고 자동차 보험도 안 들고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없애고 그냥 말그대로 무늬만 런치웨건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식당에서 퍼밋사용을 받았지만 원래 그 의미가 그 식당의 부엌을 쓰는 조건으로 해서 런치웨건에서 장사 할 수 있는 허가를 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들고 남은 오물이나 기타등등 그런것을 그 식당에다 갖다버리는등... 그런데 남편은 그런것들은 다른 차를 사용해서 버릴 수 있는데 꼭 굳이 그 런치웨건을 움직여서 버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너무나 의견이 분분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의 답변을 구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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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7/2012 6:36:45 PM
하와이의 경우를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계앞 파킹장 앞에 세워놓으신 런치웨건을 번호판을 반납하고 영구히 주차 시키신다면 1) 건물주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고 2) 해당 런치웨건을 허가한 관련 시청이나 부서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히 이러한 것이 가능한 지를 물어 보셔야만 합니다. 원래의 퍼밋내용에서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이에 해당한 퍼밋이 따로 필요한지를 물어 보셔야만 하며 특히 가계의 건물주가 영구히 주차를 시키는데 따르는 추가 렌트비를 요구 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 가계의 부엌을 쓰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으셨다면 이조건이 변할경우 가계 주인의 허가가 필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에 관한 규정은 의외로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캘리포니아의 경우 카운티의 헬스 부서에서 허가가 추가로 필요할수 있습니다. 잘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