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많이 상하시고
마음 고생이 많고
경제적인 손실이 많으시겠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세금/세무 전문가 입니다.
질무하신 내용은 법율 문제로 법율 상담 쪽에 한번 글을 올려 보세요
법율 전문가님들의 답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파산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되면,
채권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이기고도
못 받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다.
법율 전문가에게 (파산법 전문가)문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길 바라며
또 법율지원 비영리 단체를 찾아 보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알아 보세요.
신문이나 전화번호부의 무료 법율 도움주는 곳을 찾아 보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몇일을 답들이 없어 도움이 될까하여 경험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금세무 문제라면 언제든이 도와 드릴 수 있는데
법율 문제로 참고적인 말씀만 들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