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8/2018 4:53:45 AM 교통사고와 님의 체류 신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보험만 있으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혹 또 사고를 당하시면 제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8/2018 9:15:32 AM 1. 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2. 타주 면허 사용이 문제가 되어 티켓을 받으면, 캘리 면허증으로 변경해서 법원에 가지고 가면 대부분 판사가 디스미스 시켜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T**inr**** 님 답변 답변일 11/8/2018 6:35:08 AM 목사님, 만약에 원글이 캘리에서 워싱턴 면허로 캘리에 자기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타고 다니다 사고를 당해서 경찰을 부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요즘 서미자도 면허 받을수 있는 주가 많이 있는것 같은데 "워싱턴" 면허에 관한 질문이 자주올라와서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