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하였어도, 상황에 따라, 30일 또는 120일까지의 추가체류를 할 수 있고, 의료상의 이유로 120일 이상의 체류도 가능하지만, 모두 이민국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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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