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non-resident)으로 non-employee compensation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holding)하거나 '조약'(treaty)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 맞추어 세금을 부담해 주시면 됩니다. 차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1(non-resident)으로 non-employee compensation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holding)하거나 '조약'(treaty)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 맞추어 세금을 부담해 주시면 됩니다. 차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