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현재 DACA 신분이시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므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나 자녀초청)으로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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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