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 소득 문제로 스폰서 서류등을 다시 한번 제출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 J1 비자였던 저의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였기 때문에 취업 비자와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았었으나, 자꾸 늦어지다보니 취업신청서와 여행허가서가 필요해 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추가로 취업신청과 여행허가를 이민국에 제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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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2/2016 1:33:15 PM
안녕하세요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지금이라도 I-765/I-131 을 신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소요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