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부부의 한국 출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b**tnakat**** 공감0
조회7,098 작성일2/20/2016 6:38:29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둘다 영주권자이고 사정이있어 이번 7월에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5월에 한국에 들어가 7월에 출산을하고 10월에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남편은 7월 아이가 태어나면 8월에 다시 먼저 미국에 들어오고 엄마인 제가 10월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들어와 아이가 영주권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1) 아이를 미국에 데려올때 필요한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변호사 한분을 정하여 자문을 구하고 미국입국시까지 서류준비를 확인받는게 나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경우 변호사 비용은 보통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2/20/2016 7:51:58 PM
귀하 부부가 영주권자이므로 귀하의 자녀가 미국외에서 출산하면 외국인이 됩니다.
외국인 자녀를 영주권자가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https://www.uscis.gov/i-130
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절차를 대행하시려면 한국에 계시다면 한국에서 이민업무를 하는 본 이재욱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직접 전화주십시요 01063501799
banner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16 11:59:51 AM
앞으로 미국에 살 생각이라면 미국에 출산하면 바로 시민권자가 되고.... 복잡하지 않고 돈도 더 절약되는데....
복잡하게 하시나요?
답변일 2/21/2016 12:49:18 PM
원글입니다. 영주권자가 일시적으로 외국 방문시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의 2번째 생일 전에 부모와 같이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아이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들어서 I-130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복잡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답변일 2/22/2016 6:36:37 AM
35년전에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서류구비가 일반인들과 똑같습니다. 당시에는 주민등록에 올리고 여권 만들기 위해서 세무서에 가서 갓난아기 비과세증명서 신청하고 미대사관에 가서 부모가 대신 비자인터뷰 하여 이민비자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답변일 3/10/2016 5:00:07 AM
지금은 한국도살기 만족하다는데 ???????????????????
미국와봐야 ??
답변일 3/10/2016 5:00:16 AM
지금은 한국도살기 만족하다는데 ???????????????????
미국와봐야 ??
답변일 3/10/2016 5:00:23 AM
지금은 한국도살기 만족하다는데 ???????????????????
미국와봐야 ??
답변일 3/10/2016 5:00:42 AM
지금은 한국도살기 만족하다는데 ???????????????????
미국와봐야 ??
답변일 3/12/2016 5:31:44 PM
모든 사람이 꼴뚜기처럼 미국 시민권자가 벼슬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단다
답변일 3/13/2016 3:51:04 PM
원글입니다. 저희 부부도 사실 아기 시민권은 크게 상관이없어요. 다만 저희 둘다 출산후 미국에서 회사를 다녀야해서 아이를 미국에 데려오기만하면 그만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니 한국에서 출산을 하여도 아이에게 여행증명서를 신청해 미국에 데려오는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더군요,. 저희 부부처럼 영주권자인데 한국 출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transportation_letters.html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