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서의 권한이 일부 제한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외이주의사를 외교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귀하가 한국인으로서 권리를 제한받겠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의무도 제한받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주의 의사로 해외이주를 한 자는 한국의 일반여권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일반여권은 한국인에게 발행해주는 것입니다.
거주여권이란 해외 이주자에게 한국국민으로서의 편의상 여권을 발행해주는 것입니다.
귀하가 외교부에 해외이주의사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귀하가 해외이주사실을 숨기고 영주권발급사실을 역시 숨기고 일반 한국인으로서 일반여권을 발급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숨기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수 존재하므로 그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의존하시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아래와 같이, 여권법의 개정이 아니라 외교부의 해석에 이해(POLICY)일시적으로 영주권자에게도 일반여권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충합니다.
http://www.passport.go.kr/issue/general.php
일반여권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passport.go.kr/issue/live.php
거주여권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 국가별 영주권 제도 자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단, 취업,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여권 발급 불가)
-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전가족이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한 자로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장기체류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최초 거주여권은 거주국 관할 공관에서 발급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일반여권으로 출국, 일본에 체류중에 있으면서 정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전인 자로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 이상인 재일동포와 혼인한 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서 원국적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의 재해석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현지에서 영주권 (혹은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우리국민의
여권발급과 관련, 영주권 취득자도 여권신청시 거주여권 또는 일반여권을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였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하고 2012.10.30 이후 (거주)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분은 일반여권을 선택할 수 있음
2. 기존 거주여권을 소지하신 분이 일반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할 시에는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에 영주귀국신고 후 거주여권 실효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해외이주 전, 또는 현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주민등록말소 재등록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 가능
* 단,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주민등록은
유지되나 송금편의, 병역연기, 국민연금 환급 등 해외이주자가 누리는 각종혜택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붙임 :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법적지위 보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