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심사관의 질문시 보여주어야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해야하는이유가 분명해야하고, 심사관이물어보면 제시할수있는 매년 미국국세청세금보고서(Form 1040), 확실한 미국거주주소, 은행구좌, 은행페이먼트, 운전면허증, 주택소유, 아파트리스계약서, 보험관련서류, 미국내재산소유서류, 자녀의 학교기록, 미국내사업체/직장, 고용주편지들을 지참하면 미국영주의도를 포기하지않았다는것을 보여줄수있는 증거가됩니다.
질문하신분의 부모님께서는 심사관이 물어볼것에 대비해 가능한 위에서류들을 준비해 입국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