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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 이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michae**** 공감0
조회2,164 작성일2/17/2016 3:28:50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H-1b 상태이고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의 적정임금(Prevaling wage)은 대략 $37,000 이라고 합니다.
L/C 들어갈 때 실제 37,000 이상의 액수를 보여주면 문제가 없겠지요.

대략 저의 연봉이 22,000 인데요. $15,000 정도가 부족합니다.
답변에 따르면 시작도 말라고 하시지요.

이럴 때 어떤분은 스폰서가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입증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스폰서 즉 교회 세금 보고서(I-941)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
신청자의 적정임금과 같거나 그보다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세금 기록이 부족하면 추가 서류, 유동자산 (I-1020),
즉 스폰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Inventory 등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질문은 그런데 저의 실제받는 돈이 22,000 인데요 37,000에서
15,000불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부족한 액수(15,000)를 세금 보고서나
유동자산, 잔고 증명으로 보완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충 자료 때 세금보고서 및 유동자산에서 제가 받는 실제 액수와 상관 없이
37,000 이상을 무조건 증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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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8/2016 6:54:59 AM
스폰서의 급여 지급능력은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제출하는 날 (priority date) 부터 시작하여 외국인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스폰서는 이민청원서(i-140) 제출시 원칙적으로 annual report, 연방세금보고서(federal income tax return) 혹은 감사가 된 재무재표 감사보고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discretionary)”에 의하여 심사가 되어집니다. 미이민국은 위의 initial evidence에서 급여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량권의 적용없이 바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 이민국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스폰서의 급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net income 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이고 두번째는 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스폰서를 해주는 외국인이 고용이 되어 있고 현재 이에 해당하는 월급을 상당 기간동안 계속 지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3가지가 요건 중에서 하나 만이라도 충족이 되는 경우, 스폰서의 급여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위의 처음 두 항목들은 스폰서의 세금보고서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net income 이란 총 수입(gross revenue)에서 총 비용(total expenses)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net current asset은 세금보고서의 schedule l 에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회사의현재 자산을 말합니다. 마지막 요건은 아무리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회사가 몇년째 적자를 보고 있었으나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이 h-1b 비자로 제시된 급여를 받아온 경우, 미 이민국은 이를 아무 문제 없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3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ponsor 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스폰서의 개인의 자산 역시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의해 심사되는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자료만으로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자산으로는 스폰서 재정을 증명할경우 거절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외국인이 제시된 급여보다 더 적게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해서 이민국이 이를 이유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제시된 급여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급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일 2/18/2016 7:50:52 AM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에서
첫째, 둘째를 합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첫째가 net income 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이고 두번째는 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Net income 과 net current asset 을 합쳐서
37,000 을 넘게 되는 경우도 인정 되는지요?

원래 말씀 하신되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37,000 이 넘어야 하는 것만 받아 들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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