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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위 취업 영주권, 학생비자, 워크퍼밋

지역New York 아이디h**dv**** 공감0
조회2,061 작성일2/17/2016 7:01:01 A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신분으로 작년 11월 직장을 통해 2순위 취업영주권 파일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OPT가 1달전 만료되어 grace period중입니다.
체크를 해보니 work permit card가 조금있으면 배송될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시는데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의 담담 변호사는 I-140가 approve되었으니 영주권이 deny될 확률이 낮다지만 결정은 저의 몫이랍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학교를 다니며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work permit으로 스폰서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나마 일을 할수 있느냐 입니다.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해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학생비자신분 유지하며 work permit으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스케쥴때문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긴 어렵습니다).이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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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7/2016 11:09:58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취업이민으로 취득한 워크퍼밋을 사용하신다면, 학생신분으로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태셨으므로, 신분유지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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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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