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재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관재량) 입국심사관에게 만료된 영주권, 접수증을 보여주시고 사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재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관재량) 입국심사관에게 만료된 영주권, 접수증을 보여주시고 사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