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이 승인되었으면 일단 스폰서회사에 대한 심사는 끝났지만 규정상 스폰서회사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임금지불능력을 지속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문제가 될 소지는 적지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140승인이 났어도 업체실적이 현저히 줄어 들면 스폰서 역할도 축소 되어 몇사람은 485가 취소 될수 있는지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I-485 심사때 문제삼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485 신청한지 180일이 지났으므로 다는 스폰서를 찾아서 옮기는 것도 대안중의 하나입니다. 같거나 유사한 직책이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