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방문 비자를 받고 들어와 불체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할 예정인데, 문제는 제가 미국에 입국할 당시 다른 사람 이름과 제 사진이 찍힌 여권으로 입국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 이름으로 입국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벌금을 내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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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23/2008 1:27:40 PM
입국하실 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연유로 그렇게 입국을 했는지, 등 입국시 배경과 구체적으로 입국심사관과 오간 대화, 등이 모두 자세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벌금을 내면 된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케이스가 연방 항소법원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으므로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