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정부기관으로서 정해진 procedure 와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람의 일이라 실수도 종종 있지만 그 실수를 바로 잡는 과정은 아쉽게도 정해진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님의 생각처럼 직접 방문해서 호소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시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일겁니다.
>>>2. 제가 submit 한 court disposition doc. 가 제가 2003년 당시에 판결받은 코트에가서 뽑은 "Record Search Information & Certification" 이 아니고 다른 셔류가 또 있는 것인지요??
코트에서 발급한 서류의 제목만 봐서는 실제로 case disposition document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출한 문건에 실제로 케이스가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가 기입되어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보통 case dispoistion 만 제출하면 됩니다만, 내용이 도덕성과 연관되어있으면 경찰리포트 등도 요구합니다. 어떤 보충자료를 요구했는지 그 문건을 검토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은 딱하게 되었지만, 비용들지 않고 일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