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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Missing document for US Citizenship

지역California 아이디k**44**** 공감0
조회1,657 작성일10/22/2008 1:40:29 PM
지난 2007년 시민권 신청을 해서 이번 여름 8월23일, 토요일에 인터뷰까지 마치고 심사관은 인터뷰까지 패스했는데, Court Disposition Documents 서류가 하나 빠졌다고 하면서,인터뷰때 심사관이 이 서류만 30일 내에 첨부하면 선서식 하는 일정에 관한 내용을 편지로 통보 한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16일에 음주운전으로 misdemeanor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민권 신청시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기입하고 또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그런데, 한가지 빠진것이 Court Disposition Documents 라는 것을 첨부하지 못해서 당시에 인터뷰결정이 보류 됐고, 저는 인터뷰 다음주 화요일, 2008년 8월26일에 Court Disposition Documents 를 court 에 가서 요청하니 Record Search Information & Certification 이란 서류를 2개 뽑아 주더라고요. 이민국에 보낼때 심사관이 건네준 Return mail 에 대한 info 가 있는 서류 한장과 같이 PO Box 가 적혀있는 이민국 주소로 일반 우편으로해서 보냈습니다. PO Box 이기 때문에 궂이 certified mail 로 보내지 않았죠. 그리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10월20일 이민국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보내라는 Court Disposition Doc. 을 30일 이내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10월17일 날짜로 작성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아직 제가 보낸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황당한테, 편지의 내용은 시민권 신청서 Form N-400 자체가 DENIED 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싶으면 $605.00 을 내고 hearing 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proof 는 당시 court 에서 2개의 Original doc. 를 뽑아주고 하나는 seal을 해서 그것은 이민국에 보냈고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서 print out 해 주는 service fee 지불한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 입니다.

1. hearing 을 통해서만이 지금의 status 를 변경하고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 것인지, 아님 이 편지와 제가 가지고 있는 증명서류들을 가지고 발송인 주소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 해결을 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605.00 도 큰 돈입니다.
2. 제가 submit 한 court disposition doc. 가 제가 2003년 당시에 판결받은 코트에가서 뽑은 "Record Search Information & Certification" 이 아니고 다른 셔류가 또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간이 연류된 일이라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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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3/2008 9:07:30 AM
>>>1. hearing 을 통해서만이 지금의 status 를 변경하고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 것인지, 아님 이 편지와 제가 가지고 있는 증명서류들을 가지고 발송인 주소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 해결을 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605.00 도 큰 돈입니다.

이민국은 정부기관으로서 정해진 procedure 와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람의 일이라 실수도 종종 있지만 그 실수를 바로 잡는 과정은 아쉽게도 정해진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님의 생각처럼 직접 방문해서 호소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시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일겁니다.

>>>2. 제가 submit 한 court disposition doc. 가 제가 2003년 당시에 판결받은 코트에가서 뽑은 "Record Search Information & Certification" 이 아니고 다른 셔류가 또 있는 것인지요??

코트에서 발급한 서류의 제목만 봐서는 실제로 case disposition document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출한 문건에 실제로 케이스가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가 기입되어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보통 case dispoistion 만 제출하면 됩니다만, 내용이 도덕성과 연관되어있으면 경찰리포트 등도 요구합니다. 어떤 보충자료를 요구했는지 그 문건을 검토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은 딱하게 되었지만, 비용들지 않고 일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08 11:18:45 AM
저는 2002년 영주권을 받을 때도 한참을 기다렸다가 카드가 나오지 안더니,이민국에서 지문자료가 분실 됐다고 하면서 다시 와서 지문을 찍으라고 해서 번거롭지만 다시 가서 지문을 찍고 영주권을 받았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대해 작성자가 돈까지 내 가면서 hearing 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불편과 억울함을 들어주는 기관이 무료로 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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