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랑스 국적이고 미영주권자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2008년 4월 11일싱가폴에서)
제 신랑이 직장문제로 싱가폴에 주재원으로 있다가 아예 싱가폴로 소속변경이 되어 영주권도 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미국에 2007년 6월까지 세금을 내었습니다.(실질적으로 미국에 살지 않아 Tax Refund 좀 많이 받은 것 같구요.)지금은 미국회사 유럽 소속으로 되어 미국세금은 내지 않고 있구요.
현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 전적이 있는데요.전처 시민권자이고 자식(만19세)도 미국시민권자입니다. 현재 자녀양육비와 알리머니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메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어떤 자격으로 되는 것이며, 시민권취득 후, 아내인 저와 딸도 함께 시민권 취득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계속 살게 될 거 같은데, 이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딸의 교육문제로 시민권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중인데, 세금 문제가 걸리면 이 부분은 포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