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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렌트비 리펀드와 스몰클레임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n**a28**** 공감0
조회2,584 작성일7/18/2022 5:39:55 PM
안녕하세요. 집문제로 스몰클레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0년 이사온 담날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서,
2층 욕실의 그 원인을 찾기위해 1층 거실 천장을 뚫어논채로 거의 3개월을 지냈고 수리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작년 12월 부엌 바닥에 물이 고여 걸을때마다 물소리가 난다고 통보했는데도 주인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고, 6개월이 지난후 바닥이 세모로 떠서 냉장고문을 열기가 힘들정도가 되어 주인에게 빨리 고쳐주기를 통보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단 바닥을 뜯어놨는데, 곰팡이냄새며 먼지로 너무 불쾌해서 호텔에서 지내겠다고 통보했지만, 호텔비를 내줄수없다고 해서 fair housing에 문의하겠다고 하니, 본인이 수도세를 다 내주고 있었으니, 거기서 호텔비 3일치를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담날에는 주방에 엄청큰 습기제 기계를 갖다놔서(바닥에 고인물 제거용) 24시간 틀어야한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커서스트레스고 더운열기가 나와서 힘든상황입니다

한달동안 부엌 상태가 바닥은 길게 뜯겨진 상태이고, 싱크대밑은 뜯어놔서 곰팡이로 엉망인 상태이고 습기기계는 싱크대 앞을 막고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주에는 캐비넷을 뜯어 벽공사 한다고 부엌물건을 다 빼라고 해서 거의 난민수준의 부엌입니다. 리펀드를 요구했지만 주인은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스몰 크레임 시기를 디파짓을 받은후에 진행하는게 맞나요? 자칫 디파짓에 불이익을 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2. 천장공사시 3개월(인부 스케쥴 기다리고, 타일 주문 기다리고,등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에 대한 렌트비 보상은 매일 공사가 진행된것이 아니니, 반액만 요구하는게 맞나요
3. 천장공사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것과 이번 부엌 바닥등으로 받은 정신적피해도 함께 받고자 하는데 적절한 금액책정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기러기맘으로 와서 혼자 해결하려니 너무 어렵고,
또 이런일은 첨이라 너무 힘들고 버겹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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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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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8/2022 5:50:20 PM
첨부터 렌터스 인슈런스에 가입했으면 겪지 않았을 문제들인데.... 기껏 해봐야 1년 자동차 보험 1/10 수준 밖에 안되는 액수를 왜 아꼈을까.
답변일 7/18/2022 5:58:24 PM
스몰클레임은 재물적 손실에 대해 진행하는겁니다. 정신적 피해니 불편함이니 이런건 스몰클레임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정 보상을 원하신다면 렌트계약을 파기하며 디파짓 돌려받는 조건이 제 삼자가 보기에도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일 7/18/2022 6:19:25 PM
원글입니다.
미국생활에 대해서도 잘몰랐고, 계약당시 렌터스 인슈런스를 드는것조차 몰랐어요.. 누구도 필요하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네요..ㅠㅠ
다음 이사갈때는 꼭 알아보고 보험들도록 하려구요
답변일 7/19/2022 8:33:25 AM
c**zz님 말씀처럼
왜 렌트 보험을 들지 않으셨는지 안타깝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몇가지 보험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지니고 있는 보험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렌트의 경우 약속한 기록(입주 계약서)에 따라
책임의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에 준하여 생활하셔야 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든 기록은 가능하면 written으로
남겨놓으셔야 좋습니다.

특히 우편으로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법정에서 결말이 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셔야 편하고 좋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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