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무게로 인한 충격에서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이에따르는 치료를 받으시고 보상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체류신분과 관련하여서는 인터텟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궁금하시면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시게 되면 궁금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개인상해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수임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고 당사자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것이 바람직 할 듯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