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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일을 하다 다치게 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824 작성일3/6/2009 11:11:33 AM
개인적으로 이사를 할 때 평소에 알고 지내던 멕시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는 멕시칸과 그의 친구가 저를 도와서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일을 하다가 약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크게 다쳐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멕시칸에게 일을 시킨 댓가를 지급합니다.
시간당 얼마 X 두명 계산해서 제가 아는 멕시칸에게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그가 그의 친구에게 얼마를 줄지는 저는 모릅니다.

1. 여하튼, 제가 아는 멕시칸이 다치든 그의 친구가 다치든 관계없이 제가 치료비등 모든것을 책임져야 하는것인지요?

2. 가벼운 귀중품들은 제가 혼자 나르고, 힘을 쓰는 일은 멕시칸과 그의 친구 둘이서 거의 다 했는데, 무거운 짐을 그들 둘이서 운반할때 그들의 부주의로 다친 경우에도 제가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치료비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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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6/2009 12:41:47 PM
가정을 하는 상황은 질문은 수월하지만 답변은 어렵습니다. 모든것이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i-9도 작성하여야 하며, 이외 여러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책임보험등으로 면책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관계가 아니라면, 계약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금전적인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떠한 형태를 띠게될런지 상황과 변수에 따라 다르므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현재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3자에게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겠지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성의도 무시하기 어렵겠지만, 이에 따른 책임도 간과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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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09 1:38:15 PM
귀하의 내용을 보면 자칫 고용관계가 짧고 임시적이지만 성립됐다고 봅니다.
위험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십시오. 중앙일보의 원스탑 무료 법률상담에 고용주쪽 변호사가 나오니 거기가셔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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