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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Worker's Comp 허위 보고 혹은 Law suite 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k**vsi**** 공감0
조회4,078 작성일3/4/2009 9:02:29 PM
안녕하세요.
조그만 식품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일해온 히스패닉직원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아침저녁 출퇴근시 일부러 그집에 들러 제 차로 꼬박꼬박 함께 출퇴근을 하고 제가 데려다 주지 못할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라도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뭐 특별히 일을 잘해서라기 보다는 처음부터 함께 일했고, 그집 자식이 많아서 월급도 (시간제) 남보다 더 주고 썼습니다. 타임카드, 오버타임, 택스보고 모두 확실하게 기록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점점 이상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제작년 쯤 자기가 그만 두면 한 5000불 정도 줄거냐고 묻는거예요. 그걸로 자기 장사를 하게다고. 뭐, 워낙이 비즈니스도 작고, 슬로우해서, 그건 아니지 않냐고 했지요.

그 후로 툭하면 오피스 간다고 했습니다. 예를들어, 이 친구가 몇년전에 탈장이 좀 있었는데, (회사 일로 다친게 안닙니다.) 지금은 수술해서 다 나은걸로 알고 있었구요. 그런데 얼마전부터 무슨 일만 시키면 기분 나빠하며 오피스에 가겠다라고 했답니다. (아마 law office 를 말한거 같아요.) 그러더니 한달 전 쯤 메니저에게 왜 자기만 일을 시키냐며 화를 내며 집으로 갔답니다.

그날 오후 그친구 딸이 제 딸에게 전화를 해서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만 일을 시키고 빨리 빨리 일을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지금우리 아버지는 예전같지 않아서 그렇게 일을 많이 못한다. 기분이 나빠서 그만 두겠다." 라고 통보를 한후 실제로 일을 안나왔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는거, 사실도 아닙니다. 기계갖고 일하는거라 사람에게 빨리빨리하라고 해도 해낼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나이가 65인데, 나도 그만큼 일하고 있구요.)

한달쯤 지난 어제, 회사로 Worker's comp 를 신청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보니까 변호사까지 이미 사서 일을 진행하는 듯 싶은데,
뭐, 아프다고 하는건 보험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전부터 일을 꾸민듯한 느낌을 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해줄만큼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친구가 마음만 먹으면 혹시 저희 회사를 고소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수가 되었던 간에 말입니다.) 아니면 worker's comp 에 허위로 아프다고 꾸며서 보험금을 타는게 가능한건지, 그 일로 인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는 않는지 너무 걱정스러워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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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5/2009 7:36:54 AM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와 가정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family business를 하더라도 퇴근 후 집에서의 액티비티와 출근 후 회사에서의 액티비티는 구분을 하여야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질문도 그런게 있었지만, 코퍼레이션의 경우, 자신이 유일한 주주고 혼자 경영한다고 하여 회사장부를 임의기재하면서 유용하는 경우, 코퍼레이션의 장점인 법인의 보호막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모든 회사거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5년간 일해온 직원이 있다하더라도 사주와 직원관계 이상으로 대해준 부분에 대해 직원이 인정해주기를 바라는것은 뭔가 다른 계약관계가 있지 않는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주와 직원의 관계는 동업자의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5000달러정도를 얘기하는것은 severance package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것 같은데, 관행적으로 이 패키지를 주고 회사에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는 서약을 받습니다. 즉, 퇴직금주고 소송을 사버리는 것이지요. 민사의 경우는 가능한 얘깁니다.

워커스컴의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므로, 작업장에서 다친경우 판정이 되면 치료를 받는 것이므로, 크게 사업장에 해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사업체운영의 묘미를 발휘하여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는 해고해야 겠지요. 해고의 경우도 차별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고해야 하는지 안전한 방법등과 관련하여 employment law관련 자문을 받아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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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3/5/2009 11:00:31 AM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으시니 이 종업원의 상해보험 클레임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테니 보험회사에 빨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만 둔 케이스니 해고는 하지 마십시오. 해고를 하시면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 해고됐다고 132(a) 클레임을 추가로 걸 수 있는데 이 클레임은 보험회사에서도 커버를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 종업원과 관련해서 다른 노동법 사항들을 모두 준수하고 계시는 지와 회사에 미칠 다른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 정보로는 판단하기 힘드니 상해보험등 노동법을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를 찾아 연락하십시오. 중앙일보의 원스탑상담에 약속을 잡고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업원이 단순히 상해보험 클레임만 한 것인지 아닌지는 변호사의 클레임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09 10:47:50 AM
...
답변일 3/5/2009 10:51:38 AM
상해 보험회사가 있으신데 몰 고민하시나요. 보험회사에 예기하셔서 거기서 방어를 하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직원은 회고라든지 불이익을 주시면 안되고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니까요. 위에 장변호사란 분이 최악의 경우 해고라고 조언하시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의견엔 반대고요. 왜냐면 해고되면 종업원변호사가 차별클레임을 추가로 해올텐데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방어해주지 않습니다. 따로 변호사를 고용하시는등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5천달러를 주고 합의문을 만들어도 상해보험은 그 종업원이 또 하고 들어오면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머리 복잡하게 굴리지 마시고 상해보험회사에 지금 연락해 해결하세요. 아마 그 종업원은 보험료가 즉각 안나오면 오버타임청구도 할 위험이 잇겠네요. 그게 패턴이니까요.
답변일 3/5/2009 11:26:50 AM
그렇게 걱정되시면 중앙일보에서 하는 원스탑에 가셔서 노동법상담을 받으십시오.
답변일 3/5/2009 11:49:50 AM
무슨 종업원이 severance package같은 걸 알겠나.
그냥 5천달러 내놓으면 조용히 놓아두겠다는 예기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은 두가지입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그냥 눈딱감고 한 3천달달러 쥐어주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서약을 스패니쉬로 받아놓으시면 법적으론 효력이 없지만 그렇게 받고 다시 문제일으키는 경우는 없을테니 글고 둘째 방법은 종업원이 하는 짓이 부당하다 느끼면 보험회사에다 일을 맡기면 만사끝.
그대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해야지 내보내면 혹다는 꼴. 한인커뮤니티에 노동법으론 김해원이란 변호사도 괜찮고 데이빗김변호사도 괜찮고 제이슨이변호사도 괜찮으니 한번 변호사 만나 상의해 보시든지.
참 그친구가 정부기관에 찌르면 감사나올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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