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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notary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rin**** 공감0
조회1,712 작성일3/2/2009 7:59:41 AM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편 잘못이었고 아이 치료비를 지불한 것이 있어서
우편으로 영수증과 관련된 서류를 상대편 보험회사로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정리가 되어서
치료비 Release를 위한 사인을 보내는 과정인데요,
Notary Public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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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2009 11:28:21 AM
일단 가까운 은행이나 아니면 혹시 모르니 보험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notary public(공증)이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는곳에서는 하실수가 있지만 보험회사가 보내준 폼에 꼭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매시나 그외의 이민 서류에 대한공증 그리고 위임장에 대한 공증도 케이스대로 요구하는 폼에 공증을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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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09 9:07:16 AM
가까운 공증사무실[큰은행,부동산사무실,또는 창문에 영어로 Notary라고 스티가가 붙어있습니다]에 가서 본인이 직접싸인하는 것을 보고 공증을 해줍니다. 비용은 대개 한장에 2불정도 합니다. 시내어느곳이든지 다 있습니다.
답변일 3/2/2009 9:22:42 AM
님께서 계좌를 가지신 은행에 서류에 서명하실 분(또는 본인)과 함께 가시면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주는 보통 15 - 25불 정도합니다. 한국분이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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