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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민사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공감0
조회955 작성일2/28/2009 6:45:06 PM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요?
4개월전에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머리가 터져서 8바늘 꼬매고 목을 사진 찍고 왼족 발목이 너무 아프고 부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목만 찍고서 의사들이 전신을 다 찍었다고 해서 내가 보았다 목만 찍었다고 하니깐 그제서야 발목을 사람이 와서 찍어가더라구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일어설수도 없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등어리가 너무 아프다 일어설수가 없다 등어리도 사진을 찍어라 하니까 다찍었는데 아무이상 없다 하면서 진통제두대를 놓아주고 강제로 일으켜소 내보냈습니다. 약도 단 한가지 몰트린만 조제해주고 사먹으라고 하네요. 여기에 있어서 진료비가 나왔는데 거의 이만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청구서를 보니 룸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룸사용료를 내라고 첨부도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너무 아파서 근육이 이상이 있나부다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써 정밀검사를 해보니 척추 하나가 안쪽으로 3분의 일이 부셔졌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수술을 하던지 그랬을텐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의사말만 믿고 몰트린(근육이완제)만 4개우러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진료실수인데 어떻게 소송하면 좋을지요? 변호사들은 자신이 없어서 안한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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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2009 10:03:55 AM
어느주에 계시는지요?

진료실수로 인해 현재 장해가 어떻게 되는지 판정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의 신체적 피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피해를 산정하기가 어렵고, 그러한 이유로 소송자체가 $ 금전적 보상을 위한것인데, 보상규모가 나오기 어려워 힘든것일 수 있습니다.

민사는 케이스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입증책임을 준수하기가 쉬울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게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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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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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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