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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상속등기날짜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다를때의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ki**** 공감0
조회5,094 작성일3/22/2014 1:45:38 AM
한국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해는 1986년 이었는데 그동안 아버지이름으로 그대로 두었다가 올해 상속등기를 마치고 땅을 팔았읍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전문가의 의견속에 상속일은 행정상의 상속등기를 마친날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망일로 부터 재산의 소유권이 본인한테 생긴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올해 땅을 판 금액을 미국으로 들여오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1986년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벌금을 물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들을 신고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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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22/2014 8:32:53 PM
부동산은 그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부터 일년에 10만달러이상의 증여-상속을 받았을 경우는, 미국세무당국에 받으신 금액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아마도 이 규정을 염두에 두고 벌금을 내야하는지 물어보신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될수 있는 벌금이 받은 금액의 25%입니다. 세법의 규정은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의 판매대금이 본인 이름으로된 금융계좌에 예치되 있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국으로 들여올 돈이라면 더더욱 하셔야 하십니다.

문제는, 소득신고없이 갑자기 덩치가 좀 되는 금융자산이 생겼습니다.
상담을 좀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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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10:10:44 AM
1. 증여는 증여자가 매입한 금액이 세금계산에 사용되는 매입 금액이 되는것이고 상속은 사망자의 사망일의 시장가격이 상속받는 사람의 매일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와 상속세는 2013년 기준으로 525만불까지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세금 면제입니다.
3. 외국으로받는 증여 기준인 10만불은 신고기준이지 세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다만 보고하지 않고 적발이 되는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외국에 본인이름으로 돈이 들어가 있으면 해외구좌 신고와 해외자산 신고 두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5. 부동산 그 자체는 보고 사항이 아니며 다만 매매가 이루러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경우 세금 문제가 대두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14 3:08:29 AM
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자산만 신고대상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일 3/22/2014 8:27:46 AM
유산 받은 토지의 매매 대금에 대한 세금은 상속 당시의 토지 가격과 매매 대금의 차이에 대해 매기게 됩니다. 귀하의 선친께서는 1986년에 돌아가셨으므로 1986년 당시 귀하께서 상속 받을 당시의 토지 가격과 올해 매매시 받은 금액의 차이에 대해 15%의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15%라는 세율은 부부가 합산 세금 보고시 소득이 $406,750까지 장기 투자 소득에 해당되는 세율입니다. 부부의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2013년 기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매매하신 토지는 1년 이상 투자된 자산이기 때문에 (1986에서 2014년까지) 해당 토지 매매 대금은 장기 투자 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세금 신고를 하실 때,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시면 미국으로 해당 기금을 들여오시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토지 매매 시 한국에서 내신 세금도 미국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차액만 내시면 됩니다.

한 가지 “...1986년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되는 지…”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미 국세청에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염두에 두고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에 답글 다신 분 말씀대로 토지는 금융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1986년이건 현재건 미 국세청에 신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law.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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