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부터 일년에 10만달러이상의 증여-상속을 받았을 경우는, 미국세무당국에 받으신 금액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아마도 이 규정을 염두에 두고 벌금을 내야하는지 물어보신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될수 있는 벌금이 받은 금액의 25%입니다. 세법의 규정은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의 판매대금이 본인 이름으로된 금융계좌에 예치되 있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국으로 들여올 돈이라면 더더욱 하셔야 하십니다.
문제는, 소득신고없이 갑자기 덩치가 좀 되는 금융자산이 생겼습니다.
상담을 좀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