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의 경우 대부분 세금년도 다시말하면 소득이 발생한 년도 즉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일년간 발생한 소득을 그 다음해 4월15일까지 보고합니다. 물론 연장보고도 가능하지만 납불할 세금은 연장이 되지 안습니다.
2. 따라서 그 해에 발생한 소득은 그 해에 보고하는것이지 마음대로 뫃아서 보고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시민권자이면 한국의 경우 한국 시민이 아니므로 Physical test에 해당되며 따라서 330일 체재일수 케스트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사이의 330일을 의미합니다.
지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