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은행이자나 1099소득은 그에 해당하는 1099양식을 받지 못했어도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 IRS등에 보면 1099같은 양식을 받지 않아서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몰랐고 세금보고를 못했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거짓말일 뿐입니다.
3. 해외계좌는 원칙적으로 1년중 최고 금액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불이상은 6월까지 보고하고 5만불 이상은 세금보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액에 따라 한번 또는 두번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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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