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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H1B 세금 보고 관련 질분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kmm4**** 공감0
조회1,940 작성일3/2/2011 3:39:36 AM
H1B 세금 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0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2달치 W2를 받은 상태입니다.
2010년 11월 12월에 해당하는 세금 보고를 2011년 4월까지 해야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H1B이므로 와이프와 아이들이 ITIN이 아직 없습니다.

2. 취업 영주권이 진행중이며 변호사 말로는 올해내로 영주권이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내로 와이프와 아이들도 소셜 넘버를 받아서 내년 2012년 4월까지 세금 보고 할때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상태로 세금 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집이나 기타 소득은 전혀 없으며 단순히 2010년 11월,12월에 각각 받은 $2,500 월급이 전부입니다.

4. 제가 궁금한 사항은,
첫째: 2010년 11월 12월에 해당하는 W2의 세금 보고를 와이프와 아이들 세금번호 없이 하고 (이때는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ITIN을 세금보고 할때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와이프와 아이들도 ITIN을 그냥 신청하면 간단한데 세무사에게 의뢰하니 한명당 $100을 달라고 하네요, 그럼 $300+@가 되니 좀 고민이 됩니다.)
둘째: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 보고를 내년에 할때는 영주권이 나와서 와이프와 아이들도 소셜 넘버를 받아서 부양가족 혜택을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고요
셋째: 만약에 올해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시에는 이때가 좀 복잡한데요,
올해 가족들 ITIN을 신청해서 받지 않았으므로 2011년 1월부터 12월 까지의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2012년 4월까지 신청하는 세금보고에 가족들 ITIN을 신청하면서 2011년도에 대한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이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올해는 그냥 2010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족들 ITIN 없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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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011 7:15:13 AM
가족들의 Tax ID가 없으면 dependent exemptioin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2010년 tax return에 Tax ID를 신청하셔서 tax return을 file하시고 2011년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2011년 tax return은 social number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Tax ID를 신청하는 것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렵지 않으므로 혼자서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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