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2/5/2011 1:05:03 PM 한도에 대한 규제없이 자유로이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송금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관계 규정은 한국에 있는 은행에 물어보세요.영주권자는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체류일자에 상관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보고 안해도 됩니다. 송금받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한국에 이자나 임대소득 같은 본인 명의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