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국시민권자이고 자기집이 미국에 있고 급여를 미국의 본사에서 받는 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일은 했지만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한국정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보고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sident state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world wide income)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 non resident state에서는 그 state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