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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불법체류자의 신분인 고용인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nt**** 공감0
조회1,363 작성일2/1/2011 9:04:17 AM
리커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전에는 2-3명 고용하고 있었지만, 경기가 너무

좋지않아 힘들어진 지금은, 스탁일하는 불법체류자 한명(전주인 때부터, 주인

이 바뀌어도 10년 이상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임.)과 토.일요일 주말에만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사람(학생 신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와이프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 매출에 비해서

페이롤이 적은것 같아서, 불법체류자(텍스 아이디 넘버를 가지고 있음)를

텍스 보고 할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전주인때는 텍스

보고 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며 내가 원하면 텍스보고 해도 된다고 양해는 받

아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저나 종업원에게 무슨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 문제가 않된다면 텍스보고를 하고 싶은데....

아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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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3/2011 4:47:48 PM
IRS와 이민국사이에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면안이나 혹은 다른 일로 영주권을 받을 때에 세금보고를 한 기록은 오히려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tax id를 가지고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하여 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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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1 8:42:27 AM
그냥 택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세금 보고 해도 별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1099로 넘겨버리는 수도 있는데 리커스토어 업종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담당 회계사가 있을텐데 거기다 물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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