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3/2011 4:47:48 PM IRS와 이민국사이에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면안이나 혹은 다른 일로 영주권을 받을 때에 세금보고를 한 기록은 오히려 도움을 줄 것입니다.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tax id를 가지고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하여 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b**ce722**** 님 답변 답변일 2/4/2011 8:42:27 AM 그냥 택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세금 보고 해도 별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니면 1099로 넘겨버리는 수도 있는데 리커스토어 업종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어차피 담당 회계사가 있을텐데 거기다 물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