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거지는 California, 다른 주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한국지사에서 현지인으로 원화로 봉급을 받는 경우 State Tax를 내는지, 내면은 어느 주에 내야하는 건지요? 1. 가족들은/주소를 California에 있는 경우.... 2. 주소도 한국인 경우
또한, 일정 금액을 면세 혜택을 (약 $90,000)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Federal 외에 State Tax 도 혜택을 받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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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3/2011 5:16:31 PM
캘리포니아를 주거주지로 하여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소득에 대하여 연방정부(IRS)는 혜택을 주지만 주정부(CA state)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