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 친구랑 여핸을 하다가 친구가 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캘리포니아에서 과속티켓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한국에서 가져온 국제면허증 이구요..55마일 지역에서 72마일로 달리다가 티켓을 끈었습니다. 벌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첵이나 머니오더같은거로 보내라고 하던데..처음이라서 방법을 모르겠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7/2011 10:07:10 PM
님의 집으로 한달 정도 후에 벌금 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첵이나 머니오더로 보내시면 됩니다. 혹 메일이 오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관할 웹싸이트 찾아서 확인해서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