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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문의 할 관련 관청/단체라도 알았으면

지역Washington 아이디e**h**** 공감0
조회926 작성일5/5/2011 1:18:12 AM
1. 중고차 구입 후, 일주일'경. 차에 문제가 있는 듯하여, 미국인 자동차 수리점에서 인스펙션을 하였습니다.

2. 이때' 인스펙션을 한 업소' 미국인 담당이. 자동차 바닥[아래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의 교체/수리 된 부품들이 "쩡크품"[자동차 쩡크장에 버려진 부품을 사용해서 고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 쩡크부품'이라고 한 부품명은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합니다' Drive line front and rear drive line bushings... and carrings... Lower control arm,,,,tie rods and alignment links'라고 합니다.

3.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매매상에서 중고차를 수리해서 매매를 할 때' 자동차의 동력전달 장치의 부품을 쩡크장에서의 쩡크부품으로 교체설치를하여 판매를 해도 되는 것인지''''이러한 쩡크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4. 다시 말해 중고차를 매매할 때' 그 차량에 고장난 부분이 있을 경우' 그냥 고장난채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신품으로 고장난 부위를 수리하지 않고. 쩡크장에서의 부품으로 교체하여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 또는 합법인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5. 위의 경우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할 때' 어떠한 관청을 찾아 가야 하는지 정확한 관련 관청이 어느곳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등과 유사한 곳. 또는 위 항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관련관청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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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5/2011 8:11:24 PM
중고차의 경우는 대부분 As is로 판매합니다.
As is 란 지금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거에 고친 부분이나 현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잘 점검해 보시고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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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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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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