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지사에서 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후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신청자가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는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1년후 다시 입국하신후 배우자와 자녀가 신분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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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