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I-20로 학생신분을 잘 유지 하셨으므로 출국후 관광비자로 재입국시 문제 없습니다. I-20로 학생신분만 잘 유지하시면 학생비자 유효기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