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로 신분을 바꾸실 당시 이민국에서 받으신 R 승인서와 제반 서류들을 갖추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R 비자를 받아서 오실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서 준비에 관해서는 R 비자로 변경을 도와주신 담당변호사와 의논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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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