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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복수의 J-1 waiver 신청 질문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n**htstudy3**** 공감0
조회1,631 작성일7/20/2022 5:00:33 PM
2019.05-2020.03의 J-1 비자 (2년 본국 거주의무 있음)
이후 1년 5개월의 한국 체류 후
2021.07~현재의 J-1 비자 (2년 본국 거주의무 있음)의 신분입니다.

현재 NIW를 위해 J-1 waiver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두 J-1 비자에 대해 모두 2년본국거주의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의 J-1 visa에 대해 waiver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case# 아래에 동시에 waiver를 신청하는 것이라 아니라,
각각 별도의 case#로 waiver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각각 별도의 case#로 진행하게되면 소요 행정비용도 2배가 되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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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1/2022 9:33:04 AM

두개의 j1 웨이버(waiver) 신청 사유가 같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두개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유가 다르다면 별개의 케이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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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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