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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아들을 통해 어머니가 영주권 받을 때

지역Illinois 아이디v**e9**** 공감0
조회1,800 작성일2/26/2016 6:33:03 AM
현재 F1신분으로 어머니가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몸이 안좋아 공부를 중단하고 제가 모시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인 제가 어머니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가서 관광비자로
다시 미국에 들어 오신 후 영주권 신청을 히야 하는지요?

이민사회변호에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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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6/2016 9:07:5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어머님께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신후, 자녀분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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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6 3:27:46 PM
지금 미국에 계신데 (F1 으로), 왜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 와요.?. 여기서 그냥 하시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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